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1 12:10:17 PM E-2비자를 받기 위한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의 투자자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자는 E-2사업체의 적격성의 판단상 한국투자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상당성과 수익성은 별도로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