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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6년 지난 뒤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2,148 공감0 작성일4/14/2011 7:55:02 PM
H1B 받고 현재 파트타임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3년 되었을 때 한 번 연장을 해서 곧 6년이 다 되어갑니다.

1) 그런데 H1B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H1B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외국에 1년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기 전에 대학측으로부터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2)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F1으로 신분을 바꿔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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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1 6:47:28 AM
1) 6년 만기가 되기 전에 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접수된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그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H-1B 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H-1B 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에 1년 나가 있어야 합니다. (받기 전 1년이 아니고, 신청 전 1년입니다. 따라서 어느 해의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 를 4월에 신청한다면 4월에 신청하는 싯점에서 1년이 경과하였어야 합니다.)

2) F1 으로 신분을 바꾸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in****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10:17:47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F1상태에서 공부를 하다가(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시 H1B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미국 밖에서 1년을 보내야만 H1B 자격이 되는건가요?

친절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12:49:26 PM
실제로 1년간을 미국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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