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모친이 영주권자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451 공감0 작성일4/18/2011 2:41:50 PM
1. 입학허가 를 대학으로 받아 대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 /
모친이 영주권자 이고 저는 가족확인 신청 중이고 우선일자가 3년이나 남았는데 유학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2. 유학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인 모친 과 함께 미국에 입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의 친절한 답변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2:57: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학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내 영주권자인 부모나 형제 자매가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게되면 본인 혼자 입국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보통 영주권자로서 별도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