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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떡집에서 일할 종업원의 취업비자는?

지역Illinois 아이디y**560****
조회3,605 공감0 작성일4/18/2011 12:56:43 AM
미국에서 떡집을 운영할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한국에 있는 떡 만드는 기술자를 직원으로 쓸려고 하는데,
떡집을 하면 한국의 떡기술자에게 취업비자를 해주어
데려올수 있는지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움말씀 부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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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1 8:50:45 AM
떡집이 E-2 비지니스인 경우 E-2 직원비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다른 옵션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1 9:36:09 AM
보통 취업비자 (H-1B) 로 하기에는 고용주의 비즈니스규모가 있어 매니져급이되야 하고 직원도 학사나 그에동등한 경력이 있어야하기애문에 가장 바랍직한 고용방법은 E-2 직원비자이겠으나, 고용주가 E-2 비즈니스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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