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1 8:10:10 PM 취업비자라 함은 H-1B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전제하고 의견을 드립니다.H-1B의 배우자신분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자 하시면 E-2나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c**9070****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7:13:15 AM E2 visa를 가진 사람은 E2 비자를 갖고 그대로 사업체를 유지하면되고 E2비자의 배우자와 아이들만 H1, H4로 바꾸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