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비이민 비자로서 본인이 학업이 끝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대부분의 경우 부모를 통하여 재정 스폰서를 받으므로, 부모님께서 한국에 재산이 있으시고, 확실한 재정 스폰을 제공 하실 수가 있다면, 학생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먼저 받으시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비자의 조건인 비이민 의사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