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받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려면 (1) 어떤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2) 언제쯤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현재 학생비자의 만료는 내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H1-B 비자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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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9/2015 10:39:42 AM
안녕하세요
1) 회사측에서 취업이민 스폰서 역활을 할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야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는 동의또한 받으셔야 하며, 취업이민 절차 (노동감사, I-140, I-485) 등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2) 반드시 취업비자를 유지하셔야지 취업이민을 진행할수 있는게 아니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