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7/2015 3:38:57 PM F1 학생신분일때는 한국에서 연 10만불 해외송금이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잘못 알고 계시고, (20만불까지 가능)학생신분이 끝나면, 학비송금이 아닌 일반송금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보내는 사람 1인당 년간 5만불.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0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