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 14 세 아이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남편과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후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따로 아이의 시민권 신쳥(n-600)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영주권도 얼마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미국여권을 어떻게 신청할수있는지. 만 16세 미만 아이는 양쪽부모가 모두 같이 참석해야 만들수잇다는데, 혹시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수잇는지.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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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5/2015 9:27:3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동반자녀도 함께 시민권 자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 신청의 경우, N-600을 통하여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미국여권 신청시에는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또는 본인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분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미국여권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