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얼마전 시민권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ks****
조회5,388 공감0 작성일4/4/2015 1:59:21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선서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 14 세 아이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남편과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후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따로 아이의 시민권 신쳥(n-600)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남편은 영주권도 얼마전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미국여권을 어떻게 신청할수있는지.
만 16세 미만 아이는 양쪽부모가 모두 같이 참석해야 만들수잇다는데,
혹시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수잇는지.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5 9:27:35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동반자녀도 함께 시민권 자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 신청의 경우, N-600을 통하여서 신청하실수 있으며, 미국여권 신청시에는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또는 본인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분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미국여권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4/4/2015 8:01:39 PM
1.시민권신청시, [ N-400폼 PART-9]에 자녀의 신상기록하는곳에 기록을 하였다면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됩니다. 만약 기록을 안했다면............
자녀의 시민권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아야합니다.

2.. 어머니께서 시민권증서를 받으신후..
[ N-400폼 PART-9]에 자녀의 신상기록하는곳에 기록을 했을경우..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신청을하시면되고.
자녀의 시민권증서가 도착하면. 시민권증서를가지고. 우체국에가서
[구비서류]와함께. 자녀의 여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이때 반드시.
자녀와 함께가서 여권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