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밀입국자가 아닌 불법체류자이신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밀입국자 신분이시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재입국금지 면제 (601 Waiver)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셔야 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