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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부모형체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
조회2,439 공감0 작성일3/23/2015 2:11:17 PM
만 21세가 넘은 시민권 자녀가 캐나다로 밀입국한지 10년 넘은 부모님과
현재 합법 체류인 유학생 형제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형제 초청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여기서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받게된다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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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2:19:5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신 부모님의 경우, 밀입국을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록이 없으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7~8개월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6월 15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5 2:10:23 AM
답변>>
질문자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유학생 형제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기간은 현재의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질문자가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약 12년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기간은, 부모님이 미국 6개월 이상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없다면, 질문자가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날로부터 약 10~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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