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셨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민의 경우, 해당 스폰서에서 1년이상 일을 하셨는지,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인 경우, 진정한 결혼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데 대하여서 준비가 되있으시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되시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