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혼을 하여 올 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의 시민권은 언제 신청을 할수있나요? 현제 2명 다 18세 미만입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아이들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수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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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9/2015 4:53:39 PM
안녕하세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위의 경우는, 자녀분들께는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상이 되셔서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