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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의 시민권 조건

지역Texas 아이디G**201****
조회1,896 공감0 작성일3/19/2015 3:49:58 PM
안녕하세요
재혼을 하여 올 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의 시민권은 언제 신청을 할수있나요?
현제 2명 다 18세 미만입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아이들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수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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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5 4:53:39 PM
안녕하세요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위의 경우는, 자녀분들께는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상이 되셔서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5 12:15:35 AM
답변>>
비록 질문자가 재혼할 당시에 질문자의 자녀들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더라도 질문자의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이므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고, 만 18세 이상 되어서 시민권자의 요건을 갖추어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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