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정년퇴직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혜택 금액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만기시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5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7.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6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혜택의 35%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퇴직이 67세라면, 배우자는 62세를 •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감액전 수당의 3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나중에 만기 정년 연령에 도달한 경우,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