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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지않고 본국 귀국후 소셜연금지급

지역New Jersey 아이디s**yeongn****
조회1,568 공감0 작성일11/17/2010 2:25:34 AM
저는 미국에서 10년간일하면서 소셜연금을 내오던중 2010년 영주권을받지않고
본국으로 구ㅣ국했습니다
차후 연금탈나이가되면 한국에서 연금을탈수있을까요
소셜국에서 우편으로 받은 연금스테이먼트는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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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5:59:27 AM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10년 이상이면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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