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애연금에서 은퇴연금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kgo****
조회2,417 공감0 작성일11/16/2010 2:06:22 AM
저는 오래 전 부터 몸이 아퍼서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 66세 가 됨으로 Social Security Retirement를
변경하여 신청 하여야 됩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차액은 또 같은지요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6/2010 4:31:22 AM

66세가 된다고 하여 다시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애자연금을 받고계시다면 이미 사회보장에서
드리는 최고의 금액을 받고계십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