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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edicare Plan Part D. 본인부담보험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ski****
조회2,048 공감0 작성일7/25/2010 6:07:49 PM
윗 두 분말씀 이외에 추가사항은 :

내가 필요로한 약중에 예를 들면 진통제로 의사가 Celebrex 란 약을 처방시,
보험회사 AARP 란 회사에 Part D Plan 보험을 가입시, 기본인 AARP RX Plan 이라는 Plan 에 가입케 되면서, 매달 본인이 지정한 첵킹어캬운에서 $8.30 을 보험해지시 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그 회사에서 빼어갑니다. Medicare B, Medical 카드를 갖고 계시면, 약을 사실적마다 약국에서는 한달치 혹은 그이내의 매 처방전 마다 $3.30 을 내셔야 합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extra help 혜택중에 만일 Medicare B 와 Medical 카드를 갖고 계실경우 Health Net 란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본인 부담 보험료는 없고, 약을 사실적 마다 어떤 약은 AARP 와 마찬가지로 약 값을 낼경우, $1.10 혹은 $3.30 을 내야하는데, 단 Celebrex 는 제외 시키더군요. 카버가 않댄다고요. 아마도 보험료를 한푼도 않낼경우와 Plan 에 따라 매달 해당 보험료를 내면, 다른가 봅니다.

흔히들 약국에서는 간혹 카버되는 약이 변경됄수 있다고합니다.

또한가지, 장기 복용으로 처방받을수 있다면, 아예, 3 개월 이상미리 받아놓으세요. 예: 혈압약, 진통제 등. 왜냐하면은 소위 우편주문(Mail Order)을 해당보험회사취급약국(AARP 는 Prescription Solutions, Health Net 는 CVS/Caremark 약국)에 다가 하면, 3 개월치를 한번에 무료 배달해주는데, 그 약값은 매 처방전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편리하다고 근처 약방에서 사는데, 그렇필요 없이우편주문하면 3 개월치를 한꺼번에 같은 값으로 사니 얼마나 경제적이며, 편리합니까. 구태여 약국엘 갈필요없이, 우표한장이면, 집문앞에 UPS 가 갖다놓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www.medicare.gov 로 가시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약마다, 각 보헙회사가 카버해주나, 아닌가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됄 월 보험료를 비교하시여, 선택하세요. 매년 11월 15 일 부터 익년 3 월 15 일 까지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최장 한달치 밖에 않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즉 Lyrica 나 Temazepam 같은것은 아예 본인 부담액이 두 회사 똑 같이 카버해주고, $0.00 입니다. 구태여 매일오더는 않하는것이 좋겠죠. 마실보러갈때에, 약국에 잠간 들리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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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53:00 AM
한인 유일의 AARP 유나이티 헬쓰케어 제네랄 에이전트 제영신입니다.

AARP 보험료가 $8.30인것을 보니 선생님께서는 AARP medicare Rx Saver 플랜을 갖고 계시며, 이미 엑스트라 헬프나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AARP MedicareRx Saver플랜의 보험료는 $37.30 (캘리포니아 기준)입니다. 매월 $29불까지 선생님의 보험료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께서 어떤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갖고 계셔도 관계없는데, 정부에서는 보험료로 $29불까지만 지원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각 개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각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메디케어 웹싸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약을 넣어서 가장 잘 보상해주는 약회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약은 QL, ST, PA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QL - Quantity Limit (이것은 한번에 살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있는 약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사유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새로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 - Step Therapy (이것은 복제약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제약에 부작용등 문제가 있을 때 브랜드 약으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보험회사로 승인요청서를 보내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A - Prior Authorization (이것은 약을 구매하기전에 보험회사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승인서는 의사가 보내줘야 합니다.)

위와같이 세가지 조건이 걸려있는 약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QL, ST, PA의 조건은 다릅니다.

위에서 글을 올리신 분이 잘 쓰셨는데,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약은 11/15~12/31일 사이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엑스트라 헬프, 메디케이드 소지자는 매월 변경가능합니다.
- 이사로 인해 플랜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직장, 유니온 보험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63일 이내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플랜 공급사가 더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ardsski****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11:24:29 PM
누구나 죽을때까지 약을 먹지않을수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약처방보험 즉 Drug Presciption Plan D 에 가입하세요. 보험료가 아주않드는 저도득자층에 등록하시면 0 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에 커버가 돼는약이 별로 없다는뜻은 결코아닙니다.
흔히들 Plan D 에 들고, 약방에 가서 처방전을 내농으먼, 약사가 청구를 하는데, 어떤경우는 이약은 카버가 않되여,돈을 내셔야됍니다고할때, 사지 마시고, 가입한 Plan D 회사에다가 Prior Authorization Request Form 을 팩스해달라고 하세요. 전화는 모두 톨프리전화번호일것입니다. 마음데로 사용하세요. 앞으로사용을 위하여 여분의 사본을 만들어 놓시고,(만일 팩스번호를 빌릴수없는분은 우송해달라고하면보내줍니다.) 그리고 해당 닥터한테가서, 혹은 간호사나 여직원에게 부탁하시면, 해주실것입니다. 팩스걱정마세요. 왜냐하면, 사전허가 신청서나, 신청허가나왔으니 처방 주문하라고 하는것도, 환자분 본인이 아니고, 닥터사무실에서 팩스로 해야만 하니까 걱정마세요. 그리고 가능한한 수면제같은것은 한달치가 최고이지만, 그밖에, 혈압약, 치메예방, 당뇨, 진통제 등은 3 개월이상씩을 처방받을수가 있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3 개월치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우편주문은 3 개월치까지만 동시에 우송해줍니다. 처방은 1 년치 받고, 3 개월씩 refill 하는것이지요. 약국에서는 장사않됀다고 하니, 모르는척하시고.
1 개월치 값이나, 3 개월치 값이나 처방전 기준이기때문에 처방전 1 장에 3 개월치숫자를 적으면, 같은금액, 물론 우송료는 전액무료. (단 over night 배달같은 긴급요청은 별도 $25-우송료를 받읍니다.) 그런데 흔히들 약국약사들은 쉽게, 산전허가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으면 일주일이라고 쉽게, 불친절하게 답하여줍니다. 그걸믿고 포기하지마세요.
보통 하루면 허가가 떨어집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자동 으로 자게네 우편주문취급하는 약국에다가 자동 통보하므로, 닥타사무실에, 허가나왔다는 팩스받으면, 그즉시 처방전을 팩스해주면 며칠안에 현관문앞에 젊잖게 대령하게 돼여있읍니다. 지불방법은 사전 크레뎃 카드 제원을 드리세요. 나의것이 업으면, 남의것도 가능합니다. 또 는 후불도 가능합니다. 사전허가됐다는 통보가 탁커 오피스레도 가고 우편주문취급하는 약국에도 동시에 전달이 되니, 아주 편리하게 돼여있어 많이 이용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약국에 왔다갔다하는것도 다 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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