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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의 책임 한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1**4nia****
조회1,218 공감0 작성일7/13/2010 8:42:03 AM
친척 내외분이 2001년도 이민 오실때 재정 스폰서를 해 드렸읍니다. 그분들은 2009년도 시민권을 취득하셨구요. 그런데 최근 "메디칼"을 신청하시어 획득하셨다고 알려주시면서 스폰서인 나에게는 전혀 재정적 책임을 질 일이없을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왜냐하면 본인들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랍니다. 사실인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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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9:13:03 AM
시민권자가 된 분이 메디칼 수혜시에 이민시 스폰서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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