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사이의 계약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상의 본인이 해야할 의무를 다한경우, 트럭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거주처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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