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싱글일 경우 소득이 1만달러 이하일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생 신분은 횟수로 처음 5년은 비거주자 이고, 6년차때부터 거주자 (Resident)신분이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도 거주자가 사용하는 1040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때로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시면, 학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을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학비 지출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보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십니다.
또한, 싱글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EIC)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에 해당된다면, 지난 3년치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환급금액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