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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od trailer sale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chki****
조회1,404 공감0 작성일3/5/2014 11:24:12 A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996 Sante food trailer를 2006년에 커피샵과 함께
인수받아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또한 전혀 이에 대한 상식이 없어 어찌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집에 세워두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묻기에 모르고 너무 싼 값에 팔았습니다. 전에 먼저 저의 아들이 쓰겠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말했더니 안된다고 못팔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분한테는 아들이 못팔겠다고 하더라 했습니다. 핑크 슬립은 사인해 주지 않고 holdong 하고 있습니다. 뒤에 알고보니 만불이 넘는 것을 1300불에 팔았습니다. 돈을 다 받고 싸인도 해주었는데 물건은 아직 가져가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월 25일 bill of sale 에 싸인하고 1300불을 받고 3월 1일에 전화가 와서 나중에 가져 가겠다고 하기에 저는 아들과 trouble 이 있어서 못팔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sale 취소가 가능한지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Soon Kim, 전화 번호는 951) 283-7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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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14 2:11:09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대금까지 지불받으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본인께서는 계약서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약속하신 차량을 인수인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경우,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계약파기'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금액이 원래 받았어야 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 (Significant Difference) 가 있었을 경우, 계약의 불공정함을 주장하여서, 계약이 무효하다는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을 뒷받침말한 상황적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5/2014 11:31:24 PM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은 자유이므로, 돈을 받고 싸인을 하셨으면 그 계약을 이행하셔야 하나,
만불이 넘는 것을 1300불에 팔았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란 상식에 기반을 둡니다. 1000만불짜이 집을 1만불에 판다고 계약하고 돈을 받고 싸인을 하였어도
착오에 의한 계약이 라고 주장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법률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08:52 AM
문제는 1996년 트레일러를 1000불에 판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거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6/2014 1:34:09 PM
계약은 지켜져야 하나,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와의 계약, 심신박약상태, 또는 납치/감금상태에서 강압에의한 계약 등등...
또는 사회통념상 불법계약- 예를 들면 노예계약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일하기로 한 계약) 등등.....
중대한 착오-착오가 없없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 계약상대방의 위계에 의한 계약....등등

법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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