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유급 또는 무급 휴일이나 병가를 제공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시, 휴가와 병가 제도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고용인은 그 약속에 따라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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