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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f**98****
조회4,084 공감0 작성일3/3/2014 5:31:14 PM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식당 근로자입니다.
취업을 하여야 하는 절대절명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항공편등 수백불의
비용을 지불하고 원거리(CA) 지역의 식당에 보조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며칠 후, 소위 갑과 을의 고질적인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인한 서로의
의견 차이로, 업주의 부당한 인신 공격적이고 모멸적인 언사가 계속되기
시작하며 급기야는 해고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정이지만 업주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힝하여 일하려 하는바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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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14 11:36:32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1)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시는 방법과 (2)민사로 고용주를 노동법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기간동안 오버타임이나 쉬는 시간등은 잘 지켜지셨는지요?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Writing 형식으로 받으셨는지요? 얼마동안 일하셨는지요?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4 2:32:52 PM
부당해고 클레임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는 보복 (retaliation)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차별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시면 DFEH에는 클레임을 파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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