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1)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시는 방법과 (2)민사로 고용주를 노동법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기간동안 오버타임이나 쉬는 시간등은 잘 지켜지셨는지요?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Writing 형식으로 받으셨는지요? 얼마동안 일하셨는지요?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