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30 과 1032의 경우, 고용주는 EDD신청한 고용인이 Misconduct 로 해고되었다면, 받은 Benefit 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aywood Glass Co. v. Stewart (1959), 170 Cal. App. 2d 719,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in Precedent Decision P-B-3 defined "misconduct connected with the work" as a substantial breach by the claimant of an important duty or obligation owed the employer, wilful or wanton in character, and tending to injure the employer.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행동, Inability 나 Incapacity 때문에 생긴 Poor Performance, 좋은 의도지만 생긴 판단 착오, 단순한 태도불량 실수등 Misconduct 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인께서 Appeal 시 상대방이 주장한 'Misconduct'가 있어서 해고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본인이 Appeal하여서 이길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