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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로 소송이가능한지요?

지역Nevada 아이디w**gwon****
조회6,702 공감0 작성일3/2/2014 9:49:20 AM
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15년전 한국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와서, 2002년 U.S Army에 보병 입대 했었고, 9년간의 군복무를 하고 이라크 전쟁터에서 당했던 부상으로 인해 VA 80% (일을 할수있는 컨디션) 장애 판정을 받아 군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퇴직후 2년간 대학교에서 Criminal Justice 학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3년 1월 5일 VA 80%의 장애 판정 서류를 제출 하고 PT Test를 통과하고 Nevada Department of Correction (NDOC) Academy 를 입학/졸업하고, Correctional Officer 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1년간(Probation 기간동안) 주 교도소(Max/Medium Security)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해 왔었고, 그동안 Employee Appraisal & Development Report 에서도 우수 성적을 받았고, Senior Correctional Officer 에게 근무 최고 평점과 함께 추천서까지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습니다(목, 어깨, 허리 통증,기관지 알러지). 하지만 근무를 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VA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한 결과 모든 문제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온것이라 판정을 받았고, 의사는 Light duty를 할것을 권장했고 편지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etter of Medical Condition
To Whom It May Concern:
The patient follows at the VA. His current job is causing him significant medical problems. I do not see these problems resolving as long as he remains in his current job. It would be my recommendation that he be allow to train in to different field of employment which would result in an improvement in his health status.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

이 편지와 함께 Supervisor 와 상담을 했었고, Supervisor 는 일을 그만 두지 말고 제가 Warden 과 상담 신청을 해서 Minimum Security 교도소로 의료상태가 호전될때 까지 임시로 전출 요청할것을 제안 했습니다.

12월 27일에 상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Warden이 휴가중인이 관계로, 두번째 책임자인 LT와 이야기를 하였고, LT는 저에게 계속 일을 일을 계속 하고 싶은지를 두번 확인을 한뒤, Warden 이 휴가에서 1월 7일에 돌아오니 그때 삼당 신청을 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일을 해 왔었으며 1월 1일과 2일 휴일 뒤, 1월 3일 정식출근을 하였는데,
Supervisor (앞전에 상담 했던 사람과 다른 Supervisor) 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해서 가 보았더니, 제가 제출했던 의사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있나?" 라고 물어보길래 Warden 과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했던 의사 편지라 대답했더니,

오늘 날짜로 너는 해고 당했으니 경찰 베지와 신분증 반납하고, 인사과로 가서 Out process 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고 누구의 결정인지를 물어 보았더니 Supervisor는 "나도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의사 편지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인사과에 가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려했지만 대답은 간단 했었습니다. "너의 의료상 문제로 경찰 자격조건이 없다라고 판정 되었다" 라구요. Nevada 주 법상(NAC 284.485) Employee rejected pursuant to this subsection has no appeal right.이며 넌 Probation 기간중이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이유없이도 널 해고 시킬수있다고 예기 했습니다. (Probation 를 마치기 3일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편지상에는 어떤 의료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지않고, 현제 근무를 할수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없고, 입사전에 80% 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서류상으로 제출했었고, PT Test 도 통과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의료상 문제) 이유로 해고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한것인지 변호사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 법상으로 불가능 하다면, 연방 정부 법상으로 소송을 할수있는것인지요?
(참고로, 2월에 연방정부 내무부소속 야생 산불 소방관으로 채용 되었으며, 체력조건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5월 부터 일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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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14 10:52:5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연방법으로 부당해고로 소송하셔도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상대측 주장은 Probation 기간중에 의사 편지에 Light Duty 밖에 할수 없다고 적혀있었으므로, 적합한 사유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본인께서 과거 80% 장애판정을 받았고 PT Test 를 통과하셨었지만, 합격후 의사의 편지를 받았으므로 건강상태가 일을 하기 부적합하게 바뀌었다고 판단할수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3/3/2014 3:59:56 AM
전 변호사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당해고 소송은 힘들것 같은데요?

우선 probation 기간중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 할수 있다고 했고
또 질문자님께서는 의사 편지에는 어떤 의료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지않고, 현제 근무를 할수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없다고 하셨지만 한번 의사편지를 읽어보시면 지금하시는 일로인해 커다란 의료문제가 있고 의료상태가 호전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같은일을 할수 없다고 써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의사선생님이 light duty 를 확실히 받을수 있도록 좀 오버해서 편지를 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암튼 벌써 다른일을 찾으셨다니 다행이네요.
w**gwon****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0:34:12 AM
ianslevin (ianslevin) 님의 의견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직접 전문 변호사님을 찿아가서 상담을 할수있지만,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경험을한 분들이나 나중에 경험 하게 되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는 취지에서 글을 계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올린 글 일어 보시면 "Nevada 주 법상(NAC 284.485) Probation 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 할수있다" 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지만 실제로 근무중 발생한 의료상의 문제로 해고 할수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무원직장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의료상의 문제로 인해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들어 군인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정부에서 "넌 다쳤으니까 더이상 군인 임무를 할수없으니까 오늘부로 해고야" 라고 말한다면 또는 훈련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사전 통보없이 해고 시킬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이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Legislation passed in 1990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Under this Act, discrimination against a disabled person is illegal in employment, transportation, public accommodations, communications and government activities. The law prohibits private employer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mployment agencies and labor union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the disabled. Employers are required to make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order for the disabled person to perform their job function. 둘째, 저의 글에 언급 했듯이 직장에서 요구 하는 기본 체력 Test를 통과하고 입사했다는 것은, 앞전 직장에서 입은 부상 장애가 있지만 일을 할수있는 체력 조건이 된다는 의미이며, 직장에서 입사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의사의 편지를 제출했던 원래 의미가 "저를 해고시켜달라" 라는 의미가 아닌 "이런 의료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다" 라는 의미 였었습니다. 직장에서 취할수 있었던 다른 옵션들은. 첫째, 저에게 병가 휴가나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 기간을 사용해 휴식을 취한뒤 다시 복귀할수있는지를 물어 보는것과 둘째, State 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던지, 어떠한 의료상의 문제인지 또는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의료상 문제인지 아닌지 알아낸 뒤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 둘것을 권장 하던지,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있는 시간적 여유(사전 통보) 를 주는 것입니다. "사전 통보 없는 해고" 라는 뜻을 잘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3/2014 1:47:52 PM
질문자의 말투가 영 까칠하군요.
댓글을 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질문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간 내가며 질문을 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하여,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메너가 아닙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3/3/2014 6:56:2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현제 U.S. Department of Justice 에 ADA 로 Complaint File 했습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3/3/2014 7:01:23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님.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자세히 잃어보지 않고 성의 없이 답을 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참견 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 밖에 안됩니다. 매너라고 하셨나요?

질문의 첫 문장을 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라고 시작한 질문글에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기 전에 재빨리 전문 지식도 없으신분이 답글 올리시는건 어떠한 매너 입니까?

이곳 계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는 질문자님을의 답답함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지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w**819****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1:56:06 AM
wangwon님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해나가시는 걸 (윗 글)보며 같은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김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므로 인해 그런 상황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글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공유해서 어려움을 이길수 있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을입니다.

감사하고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2:21:11 PM
wa98198 (wa98198) 님 격려의 말씀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19년 이란 세월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 가버렸습니다. LA 한인 타운에서 영어한마디도 못하면서, 홀로 외롭게 자전거 한대로, 그리고 하루에 4~5시간 잠을자며 투 잡을 뛰고, 살기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대로 시작했던 눈눌나고 힘겨웠던 이민 생활. 타인에게 피해 주지않고 남들 같이 살고 싶어 뒤도 돌아 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동안 저의 지친 심신의 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는것 같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이민샐활 많은 한인 여러분들 힘내시고 밝은 미래가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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