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금체불 소액재판 승소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him100****
조회2,532 공감0 작성일2/27/2014 12:25:15 PM
안녕하세요?

1년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던 차 소액재판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1.집행문은 어떤 Form을 사용하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2.본인이 피고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려고 하는데,법원에 부탁을 해서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절차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3.은행계좌 집행후 어떤 후속조지를 취해야 돈을 추심할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4 1:31:13 PM
안녕하세요

Judgement Enforcement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Wage Levy, Property Lien, Court order for examination, Sheriff for til tap, Keeper in Business,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Los Angeles County 인경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lasuperiorcourt.org/smallclaims/ui/AfterDayInCourt.aspx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2/28/2014 11:14:45 A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