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식당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본인의 임금 관련 조항을 읽어보시고, 고용계약이 끝날때 어떤식으로 임금이 책정되는지 관련조항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맺으신것이고, 매일 일하는 시간이 본문에서 이야기 한 시간과 같다면,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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