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6 2:48:59 PM 시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시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사무실을 차리고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인이라도 여러 번거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