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6 12:25:47 PM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치료의 목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입니다.보상금의 일부가 일을 할수 없는데 대한 소득손실의 보전이라면 그 만큼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1**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04:18 PM CPA 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루 문제를 품다.....몸다치구 정신적 피해 보상 이라면 무세금, 일 못한 보상이라면 유세금, 차가 작살 보상 무세금, 변호사비 보상 무세금, 병원비 보상 무세금징계보상 유세금.....결국... 내몸 작살나구 보상받은건 무세금임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주 소득세 + 1 조회 878 공감 0 CA n**eastinc**** 2/25/2025 5:07: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ssa 수령시 공제하는 메디케어 비용건 + 1 조회 2,749 공감 0 CA j**kir**** 2/24/2025 8:02: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ederal Tax Penalty + 2 조회 2,729 공감 0 VA c**ee22**** 2/24/2025 10:24: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 보고시, 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1 조회 1,669 공감 0 CA n**eo**** 2/23/2025 7:55: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모님이 구매하신 골드바 (4개) 미국 가져오기 + 1 조회 2,165 공감 0 CA e**nvi**** 2/19/2025 10:36: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