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ton DLPC(DMV)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찾아가서 메니저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Stanton DMV 메니저에게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서류를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지 않은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증사가 되려면 정부 인증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한 후에 공증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공증을 한 후에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하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인데, 공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공증을 받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한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Notary Public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캘리포니아 주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메니저가 고개를 끄떡이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스탠톤 DMV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자여권, Birth Certificate로 번역된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그리고 거주증명서류 한가지만 있으면, 스탠톤 DMV에서는 2차 심사 없이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DMV의 창구가 50개나 되어서 아직도 한국 아포스티유를 처음보는 직원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직원의 경우에는 메니저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