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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360****
조회1,797 공감0 작성일6/18/2015 9:15:20 PM
안녕하세요?
항상좋은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저녁 다운타운200 웨스트 23가로 가던중에 23가에서 좌회전신호대기중 전방좌측의 카메라가 두번 번쩍하면서 터져서 걱정이 됩니다. 정지선을 않넘었다고 생각했는데요..혹 정지선이 휠씬전에 위치하는곳이 아니었는지 오작동으로 잘못터진것인지요?
혹 찍힌것이면 어필을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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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8/2015 9:50:56 PM
만약에 찍혔으면 2-3주 안에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
불이 번쩍였어도 벌금통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통지서가 오면 그 때 걱정하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eryoo24**** 님 답변 답변일 6/20/2015 10:28:25 AM
앞뒤로 번호판이 붙여 있고 얼굴사진이 정확이 찍혔으면 티켓이 발부됍니다. 만일 세중에 하나라도 MISSING 이라면, 발부확률은 5%라고 불수 있습니다. 보통 좌회전 대기 중에 찍혔으면 안날라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 아주 복잡한 사거리라서. 그리고, LA CITY 는 카메라 없엔지 오래구요. 나머지 계속 운영돼는 카메라들은 개인소유들입니다. 벌금을 안내도 DMV 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COLLECTION 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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