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위해 만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하 실 필요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영주권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영주권 먼저 진행 하셔도 됩니다. OPT 인 경우 기간 만료 전( grace period 포함) 에 H1B가 접수 된 경우 결과 나올 시까지 미국내 머무를 수 있으며, 승인 되는 경우 H1B 시작 날짜인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대신 OPT 만료 후에는 H1B 시작까지는 일을 하 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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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