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8:10:05 AM 가족이민 초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국에 불체로 계셔서 3년 또는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기다리시거나 또는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310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