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신규 사업주도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동 레스토랑사업과 취업비자(비이민비자)에 해당하는 직책과 맞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하지만, 적정임금을 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민변호사와 케이스 진행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면 보통 6개월을 받고, 취업비자를 속성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안으로 승인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3. 취업비자를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받은후 꼭 미국 밖으로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외국으로 나가셔야할경우, 그 시기에 미 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으신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인의 이력서와 고용주정보가 있으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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