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먼저 자세한 상담을 이민전문 변호사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투자비자 절차를 설명 요약해드리면,
1. 사업구상 및 투자금 준비
2. 법인체 등록 및 사업은행구좌 오픈
3. 투자금 송금
4. 사업체구입 혹은 창설준비
5.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 신청
이며,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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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