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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비자로 신분변경 후

지역Hawaii 아이디y**el****
조회1,644 공감0 작성일4/27/2011 3:55:22 AM
얼마 전 B1비자에서 R1비자로 신분이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에 나가서 제대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30개월 받은 기간안에 한번은 한국에 나가야할거 같은데 비자를 승인받고 얼마 안된 지금 나가서 대사관서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야할지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종교단체에 계신 변호사는 이민법 전문이 아니셔서 정확한 정보를 구합니다. 승인받은지 얼마안된 상태인 지금 가서 정식으로 비자를 해오는게 유리할지 아무때나 나가서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와 안 나가는게 좋은지(이 경우 만약 나갈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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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1 8:40:57 AM
R-Visa 를 어느시기에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종교비자로 체류변경시 이민국에 제시한 조건을 지키고, 계속 그직책으로 일한다면, 대사관을 통해 비자받으시는데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비자신청시 전문가와 본인의 비자신청에 구비된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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