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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재입국하려고 하는데요..(우시영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조회2,793 공감0 작성일4/26/2011 8:23:11 PM
안녕하세요
예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꾸었는데요..
작년에 한국에 급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
비자 만료일은 2011/6/19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면 원래 관광비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이것이 맞나요?
아님 그대로 관광비자를 살아 있는것인가요?
5월 달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관광비자가 살아 있는것이면 관광비자를 사용하고 안되면 무비자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달리고 있을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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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1 7:39:33 AM
여권에 부착된 비자는 VOID 표시가 되기 전에는 주어진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6월 19일 까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미국에 입국 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 때문에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방문목적인지와 반드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에 사용할 체재비가 있는지 등입니다.

무비자 승인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전자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미국여행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482
(미국입국 또는 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의무)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1 12:49:31 AM
혼동방지를 위해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이민법상 여권유효기간 6개월의 규정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은 예정체류기간 plus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여권은 이의 예외적용을 받아 6개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예정체류기간까지만의 유효기간만 남아 있으면, 미국입국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5:02:20 AM
향후 5년간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님은 미 국무부 비자 법령을 어겼습니다. (관광비자를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변경)
무비자 신청시 위의 질문을 할것이며 님에게 미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 신청을 하라고 무비자를 거절 할것입니다.
미 대사관도 님에게 관광 비자를 미 국무부 비자 규정에 의거하여 내 주지 못합니다.
j**esk200****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10:08:01 AM
무비자 입국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사항이 충족될 경우)

자세한 것은 메일이나 전화 상담하세요.

(주)유학코리아
☏ 미국내 전화 : 1(국가번호)-213-465-9980 (24시간 상담)

E-mail : uhakkorea@hotmail.com

h**woo**** 님 답변 답변일 5/6/2011 8:16:18 AM
장현님,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가능합니다. 전부터 계속 비자변경한 것을 두고 미국법을 어겼다는둥 조마조마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겁주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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