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에 미국에 입국 후에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실 때문에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방문목적인지와 반드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체류기간 동안에 사용할 체재비가 있는지 등입니다.
무비자 승인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전자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면 미국여행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482
(미국입국 또는 출국시 유효한 여권 소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