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가 terminated 되었다면 별도의 grace period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20가 terminated 된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바로 출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시거나, 출국 후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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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