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1 3:33:53 PM 개인의 파산절차와 이민법상 신분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2신분의 연장시, 파산이후 사업수익성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융자와 개인카드부채 등 개인적인 재정상황은 사업수익성과 구분하여, 향후 연장시에 대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