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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인데 계속 일할수 있을까요?

지역Alabama 아이디f**ung7****
조회1,084 공감0 작성일4/29/2011 11:13:57 AM
e2신분으로 있을때 직장을 구해서 지금 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으려면 e2신분을 계속 유지해야하는데
사실 지금 사업이 어려워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남편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 불체사실을 숨기고
계속 일을 할수 있을까요?
취업당시 합법신분으로 취업을 해습니다..
e2주신청자는 저이고 남편이 배우자신분입니다.
취업비자포기하고 한 10년만 악착같이 일해돈모아서
한국으로 그냥 나갈 계획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 옳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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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5/2011 4:53:04 PM
한국에 가실 계획이라면 가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체류신분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일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모으신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 모은 돈에 대한 세금보고 제대로 하셨다면 그냥 신고만 하시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압수 당합니다
이전에 불체하면서 모은돈 5만불 좀 더 되는 돈 가지고 나가려도 일한게 불법이라고 전부 압수를 당했었거든요
m**ac**** 님 답변 답변일 5/6/2011 7:32:00 PM
프리챌님의 5만불 압수건은 아닌것 같은데요???
1만불이상 현금시 공항에서 미리 신고를 하면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IRS와 확인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전에 누가 압수된건 1만불 이상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서이거나 유비통신성 아닌가요?

그리고 현금들고가지않고 모은돈을 송금을 하면 될듯합니다. 다른분이 정확하게 아시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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