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2:54:36 PM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곤란하며, 영주권 발급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140 신청시에 필요한 bona fide intent of permanent employment 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311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