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9:36:40 PM 상황은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체신분이 되면 형제자매로 초청된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동생분의 여건이 되신다면 E2등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311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