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은 일을 하면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현재의 취업비자는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무척길고, 스폰서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경력이 없거나, 학사학위 이상이 없는 이상 취업비자(H1B)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학생에 나이가 어려서 충분한 경력이 없거나, 대학원(학사)학위가 없다면 유학생에서 H1계열의 취업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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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