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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에 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조회430 공감0 작성일4/30/2011 11:37:06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 보는데 컬리지를 졸업했으면 OPT를 신청할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일을 하고 경력을 쌓으면 학생신분에서 H - 1 비자로 변경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학생신분에서 어떤걸로 신분을 바꿔야 경력을 쌓아을 수 있나요???컬리지를 졸업했으면 6년을 일해야 4년제 졸업한거와 동등한 학력이 되는것이라면요..
번거롭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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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2/2011 12:27:40 AM
컬리지를 졸업후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해야 하고 컬리지에서의 전공이 STEM는 최대 29개월(12개월+17개월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전공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시작되고 STEM의 전공은 120일, 기카 전공은 90일 이내에 취업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OPT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경력은 일을 하면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현재의 취업비자는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무척길고, 스폰서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경력이 없거나, 학사학위 이상이 없는 이상 취업비자(H1B)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유학생에 나이가 어려서 충분한 경력이 없거나, 대학원(학사)학위가 없다면 유학생에서 H1계열의 취업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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