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종교비자 후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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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1 11:02:3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교비자를 받고 3년간 교회에서 사역후
문제가 생겨 다시 학생비자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교회에 초빙이 되어 종교비자를 신청 나머지 2년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당시 변호사가 그 2년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이 들어갈 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것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받았는데 최근 변호사가 다시 H1 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이 끝나갈 때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들어갈 때 만료되는 저희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지요.
저희는 비자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최악엔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올 수 도 있는 건지요.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괜챦은 지 아니면 H1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나은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1 비자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도
유효한 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