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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1****
조회1,286 공감0 작성일5/3/2011 12:20:49 PM
본인은 종교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고, appeal 을 하여 현재 AOS pending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으셔서 자녀 초청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영주권에 대한 결론이 지어진것은 아니고

얼마전에 I-485 신청을 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아마도 ticket 이 reopen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status 를 보아도 processing 중인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한테 자녀초청 신청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신청을 한 뒤에 기존의 I-485 가 다시 거절되면은 자녀 초청 신청 한것이
무의미 해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I-485가 거절된것이 상관이 없다면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어느정도 기간동안 불체가 되는것은 감수할만 하다 생각됩니다.

본인은 기혼이며 16세 자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우자와 자녀를 같이 신청을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본인만 따로 신청뒤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는 형식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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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1 12:37:15 PM
종교이민과는 달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 (FB3) 은 영주권 문호가 Current 가 아니며, 따라서 우선일자 (해당 영주권 절차를 시작한 날짜) 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별도의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FB3 는 2011년 5월의 문호가 2001년 5월 1일입니다. 시민권자의 초청을 받는 기혼자녀의 자녀 즉 초청인의 손주들은 문호가 열렸을 때에 21세 미만이어야 부모와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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