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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 140 approval 받은 이후 H1에서 F1으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d**hin7****
조회1,360 공감0 작성일5/3/2011 2:11:35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을에 대학원 입학 원서를 받게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H1b visa를 발급받아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도 스폰서해줘서 140까지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485는 EB3인 관계로 아직 신청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전망을 봐서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계속 현재 회사에 다니기 보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같은 상태에서 Change of Status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내에서 COS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서 F1 Visa를 받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 COS (H1 to F1) approval이 나면 회사는 바로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3. 140을 신청한 이력이 나중에 졸업후에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다시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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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1 7:59:29 AM
1. 두 가지 경우 모두 I-140 취업이민 청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밣히셔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리한 곳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의 미국 내 학생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H-1B와 달리 학생 신분은 순수한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I-140을 신청한 사실은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서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2.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을 하실 수 없읍니다.

3. 1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H-1B는 상관이 없겠지만, 순수 비이민 비자인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받는 데는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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