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9:48:59 PM 관련법규상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매각전 즉 closing전에 이민국에 I-129을 통해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3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