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ransfer of I20시 비자 renewal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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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11 6:27:23 PM
안녕하세요, 비자와 I20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F1비자status로체류(최초 방문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가 작년에 F1으로 바꿈)중입니다.(기존 I20 및 비자 status 만기일 2011년 9월 15일)
다른 주 학교 입학건(F1비자)으로 I20 Transfer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기시작일 2011년 8월 20일)
질문1)I20 Transfer를 꼭 해야 하나요? 학생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질문2)I20 Transfer를 하면 비자 만기일에 관계없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예를들면 저의 F1비자 만기는 2011년 9월 15일인데 같은 F1비자로 전환하는 것이므오 비자 만기일은 필요없고 앞으로 현재의 I20를 계속 유지하거나 Transfer만 해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 인가요?)
질문3)만약 질문2가 Yes이면 합법적인 미국체류 서류는 후에 현재의 I20와 만기가 지난 비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Driver License renewal시 i20와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renewal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4)위 질문을 정리하면 F1소유자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시I20 받을때마다 비자 만기일에 관계없이 비자신청을 매번 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F1 비자 혹은 비자status가 만기되더라도 F1형태로 I20를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위 질문은 합법적 신분과 관련된 주요한 질문입니다.
변호사님이나 관련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