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분들꼐 급히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u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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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6/2011 9:51:43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이민온지는 이제 3년정도 되었습니다.
초청이민으로와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났는데,
부득이하게 아버지꼐서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되셨는데
일하게 된곳이 공무원쪽이셔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었을때,
혹시 아들인 제가 내년이면 시민권시험신청이 가능하면 앞으로 2년뒤면
시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떄, 향후에 다시 제가 아버지를 초청하면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을떄, 지금은 제가 알기론 미국을 여행으로
들어오게될때 무비자입국이 가능한데, 혹 이렇게 들어오게된다면 초청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에 대한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