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0:25:13 PM 비자취득이나 신분변경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overstay의 상태에서는 투자를 통한 신분회복이 어려워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12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63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